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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고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jtravel2015.02.27 12:57:50

[일반 사고]

주차(혹은 후진시), 긁힘 기스 등 자신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시에도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반납시에 도요타 지점에서 긁힘이나 범퍼 찌그러짐이 있는지 확인 후 고객님께 NOC 대금을 청구합니다.

고객님께서 NOC 해당금액인 (20,000엔)을 점포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NOC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지불하실 금액이 없습니다.)

 

[상대방과의 사고]

상대방과 운전 중 접촉 사고가 났을 시에는 그 상대방이 아마 일본인일 일겁니다.

사고가 나면 상대방이 경찰을 부르게 되고, 경찰이 오면 도요타 측에도 전화를 해서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 하게 됩니다.

그래야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찰이 오면 어떻게 하다 사고가 났으며 어느 지점에서 났는지 등 여러가지를 물어볼 겁니다.

경찰을 부르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다른 곳으로 이동은 안됩니다.

경찰이 오고 나서 조서를 작성하신 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고가 심하지 않은 경우 손님이 직접 운전해서 반납 지점에 원래대로 반납 해주시면 됩니다.

사고 나셨을 경우 통역은 JAF 또는 픽업점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