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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소개

안심W플랜

안심W플랜 이란? (차량렌트요금에 포함/추가가입 필요 없음)

NOC(None Operation Charge) 휴차 영업손실부담금을 말합니다.

사고, 고장, 훼손 등을 일으켜 차량의 수리나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렌터카 회사는 영업손실이 발생하는데 경미한 사고로 렌트카 운전이 가능한 경우는 20,000엔 렉카차를 불러야할 경우 50,000엔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런 휴차영업손실 부담금까지 커버하는 것이 안심 W플랜입니다.

★★토요타렌터카 안심W플랜 이란?★★

면책보상제도+논오퍼레이션차지(NOC)의 지불 면제가 셋트로 묶인 신 플랜입니다.
*일반 사고 및 타이어 펑크, 휠캡 파손 분실까지 100% 보장 됩니다.
*안심 W플랜은 한 사고당 적용 되며, 1회 사고 후 소멸됩니다. (즉 사고 2회부터는 본인부담)
*사고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대여약관에 따라 대여계약은 중지됩니다. 계속해서 렌터카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신규 렌터카 계약이 필요하며, 그 대금은 안심 W 플랜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상범위
①자기부담금의 면제
대물보상, 차량보상 의 고객님의 부담금이 면제됩니다.(자기부담금(면책금) 5만엔 면제)
②논오퍼레이션차지(NOC)의 면제
만일의 사고, 도난, 고장, 오염등의 발생하여 차량수리, 청소등이 필요하게 될 때 그 기간동안 영업손실 비용이 면제됩니다.
(점포에 반납이 가능한 경우 : 2만엔 / 점포에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 5만엔이 면제)
③타이어펑크, 호일캡의 분실, 손상의 경우 수리비, 교환비 무상
만일의 타이어트러블에도 대응이 무상으로 가능합니다.
(파손된 타이어수리비, 타이어교환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타이어로의 교체비용과 공임, 분실된 호일캡비용, 호일이 손상된 경우의 호일교체비용 모두 무료입니다)
유의사항
●사고시에는 반드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논오퍼레이션챠지(NOC)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도약관에 해당하는 금지행위가 있었을 경우, 고의에 의한 사고, 오손(금연차에서 흡연한경우)이 확인되었을 경우등에는 논오퍼레이션챠지(NOC)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스페어타이어로의 교환작업에 대해 지정손해보험회사의 로드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고객님 자신이 직접 교환해주셔야 합니다.
●스페어타이어가 장비되지 않은 차량이 펑크났을 경우에는, 차에 있는 펑크수리키트를 사용하지않고 손해보험회사의 로드서비스에 의뢰하셔야합니다. 로드서비스로 가장 가까운 수리공장에 반송합니다(손해보험회사의 로드서비스 지정 조건내라면 무료입니다)
●어쩔수없이 차에있는 펑크수리키트로 펑크긴급대응처리를 했을경우, 차에있던 펑크수리키트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타이어로 교환할 때, 출발점포에 사전연락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원칙 파손된 타이어와 같은 것으로 교환받아야 합니다(그걸 넘는 경우에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고객님에게 타이어수리비 또는 타이어구입비를 일단 내게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반납시에 점포에 영수증을 제출해주시면 환불해드립니다.
보험적용 불가 항목
* 토요타 렌터카 안심 W플랜에 가입하셔도 고객님의 고의에 의한 사고, 오손(금연차에서의 흡연 등) 등 임대 약관에 정해진 금지행위가 인정된 경우, 논 오퍼레이션 차지(NOC)를 지불하십니다.
●사고를 경찰에 알리지 않는 경우(사고증명이 없는 경우)
●출발시 렌터카 점포에서 접수하지 않은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인 경우
●반납 연장신청 없이 연장된 시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기타 토요타 렌터카의 약관에 내세우는 사항에 위반이 있었을 경우 등
사고 또는 고장시
●사고
반드시 경찰(110)에 사고 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받아두십시오. (사고 신고 없을 시, 안심 W 플랜 적용 불가능)
●차량의 고장
차량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을 예약 하신 점포에 문의하시는 게 제일 빠르며 영업시간 이후에는 T. 0800-7000-815 일본 국내 무료 전화 (08:00~20:00) 혹은 토요타 렌터카 카페 게시글[긴급]으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