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자의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사망.후유장애포함)에 대하여 운전자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해드립니다. (한도액 3,000만엔 : 손해액 인정은 보험 약관에 기초를 두어 보험사가 책정함)
보험적용 불가 항목
- 사고를 경찰에 알리지 않는 경우(사고증명이 없는 경우)
- 출발시 렌터카 점포에서 접수하지 않은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
- 음주운전 사고인 경우
- 반납 연장신청 없이 연장된 시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 기타 토요타 렌터카의 약관에 내세우는 사항에 위반이 있었을 경우 등
- 타이어 펑크(Flat Tire)와 타이어 휠(캡)분실 타이어 펑크와 타이어 휠(캡)은 차량자체가 아닌 부착물로 인식되어 일본법규에 따라 보험의 적용외 항목입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안심W플랜에 가입하시면 이 부분까지도 본인부담 없이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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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사고가 난 경우, 고객님의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심W플랜 유료옵션 선택 가능 : 24시간당 550엔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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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보상액수를 초과하는 손해
보험의 보상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 및 보험적용이 불가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 - 인신상해 3,000만엔 까지
- 음주운전 등으로 보험적용이 불가한 경우
논 오퍼레이션 차지(영업손해액) (NOC) / 비과세
사고.도난.고장.오선등에 의하여 차량의 수리 및 청소를 위하여 영업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아래 금액을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 렌터카를 주행하여 예정된 반납지점에 반납할 경우 20,000엔
- 렌터카 주행이 불가하여 렉카등을 이용 예정된 반납지점에 반납할 경우 50,000엔
- NOC가 50,000엔 발생하는 경우 사고보고와 동시에 렌트 계약은 종료됩니다.
* 주행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점포에 반납 안될 경우 (노상방치. 렉카이용 등) 50,000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