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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오카·교토지역 등의 NOC 규정에 대한 안내

jtravel2018.08.10 16:04:04

※예약진행시 ​예약페이지 추가요청사항란에 'NOC공지확인함'이란 메모를 기재해야만 예약이 진행됩니다. 



시즈오카·교토지역 보험회사의 규정에 의해 사고시 무조건 경찰 신고 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작은 운전 실수로 인한 스크래치도 경찰 확인서가 없으면 NOC 비용 외 보험 수리가

안되므로 본인이 수리비(통상 2만엔) 추가 지불 해야 합니다.

자차 사고의 경우에도 시즈오카·교토지역은 필히 경찰에 신고하여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1) 상대방이 없는 단독사고

(주차시 기스, 범퍼를 긁히거나 혼자 사고를 낸경우, 사이드미러 파손 등)

-경찰에 반드시 신고합니다(110 으로 전화를 겁니다)

-가장 가까운 위치의 경찰서에서 고객님에게 출동합니다. 

-기스 및 사고 파손 부분을 경찰에게 확인 받고 조서를 씁니다.(사고시간,내용,차량넘버 등)

-경찰이 사고를 체크했다는 확인증을 고객님께 드립니다.

(빨간테두리의 확인증 혹은 일반 종이)

-렌터카 반납시, 경찰에 신고했다는 '확인증'을 받아 점포직원에게 제출하셔야만 NOC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증(빨간테두리 종이 혹은 일반종이)이 없이 반납시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증없이' 반납하실 경우 NOC 2만엔 이외에 수리비라는 명목의 2만엔이 고객님께 추가로 청구됩니다. 

수리비는 고객님이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점포에 영수증을 제출하셔도 NOC 부분만 지급됩니다.




2)상대방이 있는 사고

-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니 고객님께서는 경찰이 오면 사고 확인증만 받아주시면 됩니다.